노동부, 건축물 철거현장 석면노출 예방대책 입법화 석면함유 건축물 등 철거·해체작업장에서 근로자의 석면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석면은 단열성, 내구성 등이 뛰어나 우리나라에서는 70~80년대에 집중 사용되어 80% 이상이 건축재 등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근로자가 석면분진을 흡입하는 경우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 악성중피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1급 발암물질이다. 당시 석면을 사용하여 건축된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철거되는 건축물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 철거작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석면관리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금번 개정안은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