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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지킴이에코맘

제5회 녹색생활지도사 3급 자격검정시험 공고 [에코맘 공고] 제 2015-012호 제5회 녹색생활지도사 자격검정시험 공고 환경부 비영리민간단체 지구지킴이에코맘(회장 이은경) 주관으로 제4회 녹색생활지도사 3급 자격증 발급을 위한 자격검정시험이 시행됩니다.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어 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검정기준 녹색생활에 대한 이해와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환경교육 강사로서 녹색생활 관련 교육을 수행하고 지도할 수 있는 상급 수준 2. 시험내용 등급 검정방법 검정시행형태 검정 과목 (분야 또는 영역) 합격기준 3급 필기 객관식 4지선택형 또는 5지선택형 녹색생활, 기후변화 자원순환, EM녹색활동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실기 강의교안 제출 및 강의 시연 4과목 중 택1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3.. 더보기
2015 대한민국 녹색생활실천대상, “지구를 위한 나의 실천” 공모전 [에코데일리뉴스=조범용 기자] 녹색생활 [ 綠色生活 ] 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국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해야 하며,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고 국민은 스스로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녹색생활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2015 녹색생활실천대상을 통해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범시민적 각성과 생활 속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일상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녹색생활실천가들의 녹색생활실천.. 더보기
(주)에코맘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환경을 사랑하는 엄마들의 단체인 지구지킴이에코맘이 설립한 (주)에코맘이 2011년 10월 1일자로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회원분들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 후원기업과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많은 분들의 뜨거운 참여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 후원 계좌 안내 (예금주 : 주식회사 에코맘) 하나은행 : 395-910005-42505 ◈ 전화 : (070) 7591-0172 팩스 : (0303) 0644-0172 이메일 : ecomoms@hanmail.net ◈ 홈페이지 : http://www.ecomomkorea.or.kr http://www.ecomomkorea.co.kr 더보기
지구지킴이 에코맘 회원을 모집합니다. - 지구지킴이 에코맘 탄생배경 - 지난 2008년 3월 21일 제정된 환경교육진흥법이 동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환경교육진흥법의 주요골자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국민의 책무, ② 환경보전종합계획수립, ③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④ 사회환경 교육의 진흥, ⑤ 사회환경교육지도사제도 운영, ⑥ 사회환경 교육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 ⑦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 ⑧ 환경교육센터 지정 등이며, 이 법에서 “환경교육”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책수립, 시행 및 이와 관련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