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면 의무화 시행 이후에도 충북 괴산 0%, 경남 합천 4.5%, 세종 6.5% -[에코데일리뉴스=조범용 기자] 무인민원발급기에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보장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한 법적 의무가 지난 1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됐지만, 지방자치단체별 이행률은 0%에서 100%까지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주민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13일 기준 전국 무인민원발급기 5,805대 가운데 ‘장애인 정당한 편의 기능 인증’(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화제품) 기준을 충족한 기기는 4,904대(84.5%)였다. 나머지 901대(15.5%)는 인증 기준을 충족한 기기로 분류되지 않았다. 키오스크에 대한 배리어프리 의무는 2026년 1월 28일 전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