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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설비 수질검사 1월말까지 실시하지 않으면 고발조치

tiragon 2009. 1. 28. 15:31
아파트 및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급수설비 수질검사 1월말까지 실시하지 않으면 고발조치

환경부는 2008년도에 실시한 대형건축물의 1차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등 급수설비의 수질검사 실적이 98.6%인 것으로 조사돼, 제도시행 2년 만에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08.12.31기준으로, 저수조의 경우 총 검사대상 48,885개소 중 98.5%인 48,152개소가 수질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옥내급수관은 총 7,931개소 중 99.3%인 7,875개소가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아직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총 789개소에 대하여는 금년 1월말까지 검사기간을 연장해주고, 기한내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때에는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 광주 등 9개 시·도는 지난해 말까지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인천(90.5%), 제주(97.1%), 서울(97.2%), 충남(98.7%), 대전(99.0%), 경기(99.3%), 부산(99.8%) 등 7개 시·도는 아직까지 마무리 하지 못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아직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건축물(789개소)에 대하여는 금년 1월말까지 수질검사를 모두 완료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해당 시·도로 하여금 안내 및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러한 안내 및 독려에도 불구하고 1월말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토록 전국 시·도에 시달하였다고 덧붙였다.

‘급수설비 수질검사제도’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법 개정(‘06.6.29)을 통해 ‘07.1월부터 본격 시행된 제도로서, 수돗물 불신의 주된 원인인 저수조·옥내급수관 등 급수설비에 대한 공개념을 도입하여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저수조 청소 및 옥내급수관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 한 제도이다.

※ 수질검사 의무대상
- (저수조)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 (옥내급수관) 건축연면적 6만㎡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대규모점포, 철도역사·항공시설·여객터미널, 일반업무시설 등) 및 국공립시설(5천㎡ 이상)

※ 벌칙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수도법 제83조제6호) 


조범용 기자 [tirago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