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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기념「환경보건정책토론회」개최

환경보건법 시행기념「환경보건정책토론회」개최
관계 전문가와 함께 환경보건정책의 100년을 도모한다.

환경부(이만의 장관)는 환경보건법 시행(‘09. 3. 22)을 기념하여 3.31(화)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환경보건정책토론회」를 개최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사단법인 환경보건포럼(이사장 : 장재연)과 공동으로 개최하며, 환경부 및 환경보건학계 등 관계자 약 150명을 대상으로 환경보건법 주요내용 소개와 향후 발전방향,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등 환경보건정책 전반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날 각 오염매체별 환경보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오염매체와 환경보건정책의 연계 강화방안을 중점 논의함으로써 매체중심적 환경관리에서 수용체 중심의 환경정책으로 변화하는 계기를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건강 피해구제측면에서 환경보건법 발전방향, 과학기반하의 환경보건정책 마련을 위한 환경보건센터 역할 강화방안, 환경보건 전문인력 양성방안 등에 대하여 전문가 토의발표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범용 기자 [tirago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