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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환경보건법 시행(‘09. 3.22)에 따라 환경보건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 이병욱 환경부차관)를 구성하고 3.30(월)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 하였다.
환경보건위원회는 환경보건종합계획, 환경성질환 지정,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 등 환경보건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법정 위원회로서 산학연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 19명으로 구성, 2년 임기로 운영된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에 포함 될 환경성질환 지정안 및 향후 환경보건위원회 운영방안을 중점 논의 하였다.
이날, 환경성질환 지정안 심의에서는 수질오염물질에 의한 질환,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질환, 석면 폐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애,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호흡기 및 알레르기질환이 특정지역이나 인구집단에 다발하는 경우(감염병은 제외) 환경성질환으로 규정하기로 의결하고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에 포함하기로 하였으며 환경성질환 지정안 심의결과를 반영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을 4월 중으로 제정·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보건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성명
소속/직위
비고
1
이병욱
환경부 차관(위원장)
당연직
2
오종극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
3
최희주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국장
4
정현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
5
이상진
교과부 교육복지지원국장
6
신윤용
한국환경독성학회장
위촉직
7
장재연
환경보건포럼 이사장
8
이승욱
대한보건협회장
9
이상일
환경보건센터 협의회장
10
노재훈
대한산업의학회장
11
신동천
환경공해연구소장
12
김민영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
13
한진석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위해성연구부장
14
정기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연구실장
15
이경환
법무법인화우 변호사
16
이보은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17
현고스님
생태지평 이사장
18
소재규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19
김정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상근부회장
(간사)
(박미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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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용 기자 [tirag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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