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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불법광고 집중단속 실시 - 8월 3주간 판매 및 불법광고의 자진철회 유도 후 9월 한달 동안 시·도와 합동단속 실시 - 환경부는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하거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불법 판매광고 행위에 대해 8월부터 시·도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방용오물분쇄기는 하수관거 내 분쇄물질의 퇴적 등으로 인한 악취발생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건조기·액상소멸기 등의 각종 음식물폐기물처리기기의 판매 증가 추세에 편승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불법 판매 및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09. 8. 10~8. 29(3주간) 홍보·계도기간을 두어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 및 판매광고 하고 있는 업체에서 자진 철회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09. 9. 1~.. 더보기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저탄소 녹색성장” 이념을 법목적에 반영 환경부는 2009.4.8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폐기물재활용업 신설 및 허가제 전환을 통한 재활용 관리체계 강화를 골자로 하여 쓸모없는 것, 처리 대상으로 보았던 폐기물을 이제는 순환이용률 제고 및 자원생산성 향상 등 국가경제성장의 물적자원으로 인식하는 변화된 현실을 법목적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05년 이후 국회, 언론 등에서 시멘트의 중금속으로 인한 국민건강영향, 주변지역 환경악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폐기물의 순환이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환경적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는 폐기물재활용 제도·정책 개선이 필요하였다. 이번 법률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과거 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