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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불법광고 집중단속 실시

tiragon 2009. 8. 14. 18:41

- 8월 3주간 판매 및 불법광고의 자진철회 유도 후 9월 한달 동안 시·도와 합동단속 실시 -


환경부는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하거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불법 판매광고 행위에 대해 8월부터 시·도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방용오물분쇄기는 하수관거 내 분쇄물질의 퇴적 등으로 인한 악취발생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건조기·액상소멸기 등의 각종 음식물폐기물처리기기의 판매 증가 추세에 편승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불법 판매 및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09. 8. 10~8. 29(3주간) 홍보·계도기간을 두어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 및 판매광고 하고 있는 업체에서 자진 철회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09. 9. 1~9. 30(1개월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인터넷 쇼핑몰, 케이블 TV, 아파트 건설현장 등을 통해 주방용오물분쇄기로 추정되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광고 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주방용오물분쇄기” 또는 “감량기기” 의 구별방법(싱크대에 부착)>

구분

주방용오물분쇄기

음식물류 폐기물감량기기

확인

방법

o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하여 고형물이 오수와 함께 하수거로 배출되도록 한 장치

※ 분쇄물에 미생물만 접종하여 하수관거로 배출하는 장치 포함

o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한 후 탈수, 건조 등을 거쳐 고형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 장치]

o 식물찌꺼기를 분쇄한 후 고형물을 저장하여 미생물을 이용한 액상분해 소멸한 후 배출하는 장치

근 거

o 「하수도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23조

o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호

그간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여부에 대한 단속에 치중함으로 인해  “허위·과장광고”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이번 합동점검은 “허위·과장광고”에 대하여도 적발 즉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고발조치 할 것임을 밝혔다.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 사용 및 불법광고시 처벌내용>

대상

관련법령

처벌내용

주방용
오 물
분쇄기

판매자

「하수도법」제33조 위반으로 동법 제76조 적용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용자

「하수도법」제33조 위반으로 동법 제80조제3항제7호 적용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불법 판매광고를 한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 동법 제17조 제1호 적용

2년 이하의 징역 또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환경부에서는 우리나라의 하수관거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재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일반 가정에서 불법제품인 주방용오물분쇄기를 구입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조범용 기자 [tiragon@enviro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