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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저탄소 녹색성장” 이념을 법목적에 반영

환경부는 2009.4.8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폐기물재활용업 신설 및 허가제 전환을 통한 재활용 관리체계 강화를 골자로 하여 쓸모없는 것, 처리 대상으로 보았던 폐기물을 이제는 순환이용률 제고 및 자원생산성 향상 등 국가경제성장의 물적자원으로 인식하는 변화된 현실을 법목적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05년 이후 국회, 언론 등에서 시멘트의 중금속으로 인한 국민건강영향, 주변지역 환경악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폐기물의 순환이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환경적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는 폐기물재활용 제도·정책 개선이 필요하였다.

이번 법률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과거 소각, 매립 등의 처분 위주에서 폐기물의 순환이용 위주의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법목적을 보완하고, 폐기물관리 기본원칙을 신설하였다.

법목적을 환경보전(환경)과 자원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가발전(경제)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고 자원순환과정과 자원생산성을 감안하여 폐기물관리의 6대 원칙을 천명하여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였다.(폐기물관리의 6대 원칙 : ①발생억제, ②사전예방, ③친환경적 처리, ④원인자 책임, ⑤국내처리, ⑥물질적재활용 우선의 원칙)

또한, 폐기물중간처리허가업(재활용전문)과 재활용신고로 혼재되어 있는 재활용영업을 폐기물재활용업으로 통합·신설하고, 재활용제품에 대한 환경성 기준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폐기물재활용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제조업자 등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 배출미신고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고, 법정기간 내에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프로그램에 미입력·부실입력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완화하는 등 중소업체가 영업활동함에 있어 부담이 되는 행정요소를 최소화하며 기타 법령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을 통한 자원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이행을 위한 자원순환 법령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조범용 기자 [tirago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