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3

에너지위기‘경보’, 에너지 제한조치 시작합니다.

- 8일부터 약 552개 민관시설물 대상으로 시행 -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유가급등으로 에너지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제한조치를 적극 시행하기로 하였다. 지난 3월 8일 00:00부터 시행한 이번 강제조치는 관내 민관시설물 약 552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경관조명 제한, 사업장 조명 제한, 옥외광고물 조명 제한 및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등이 제한조치에 들어간다. 부문별 제한조치 사항은 ▲ 기념탑, 교량, 분수대 등 공공시설물은 경관조명 전면금지 ▲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판매업소 등은 영업시간외 조명 소등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금융기관 및 대기업 사무용 건물의 옥외 야간조명, 옥외 광고물 경관조명은 24시 이후 소등 ▲ 유흥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급수설비 수질검사 1월말까지 실시하지 않으면 고발조치

아파트 및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급수설비 수질검사 1월말까지 실시하지 않으면 고발조치 환경부는 2008년도에 실시한 대형건축물의 1차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등 급수설비의 수질검사 실적이 98.6%인 것으로 조사돼, 제도시행 2년 만에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08.12.31기준으로, 저수조의 경우 총 검사대상 48,885개소 중 98.5%인 48,152개소가 수질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옥내급수관은 총 7,931개소 중 99.3%인 7,875개소가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아직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총 789개소에 대하여는 금년 1월말까지 검사기간을 연장해주고, 기한내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때에는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 광주 등 9개 시·도는 지난해 말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