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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위기‘경보’, 에너지 제한조치 시작합니다.

- 8일부터 약 552개 민관시설물 대상으로 시행 -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유가급등으로 에너지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제한조치를 적극 시행하기로 하였다.

지난 3월 8일 00:00부터 시행한 이번 강제조치는 관내 민관시설물 약 552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경관조명 제한, 사업장 조명 제한, 옥외광고물 조명 제한 및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등이 제한조치에 들어간다.

부문별 제한조치 사항은 ▲ 기념탑, 교량, 분수대 등 공공시설물은 경관조명 전면금지 ▲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판매업소 등은 영업시간외 조명 소등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금융기관 및 대기업 사무용 건물의 옥외 야간조명, 옥외 광고물 경관조명은 24시 이후 소등 ▲ 유흥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은 02:00 이후 소등 ▲ 주유소 및 충전소는 주간소등, 야간 1/2소등 이다.

구는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계도단속반을 운영하고 위반건물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구관계자는 “이번 에너지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구민들도 가정에서 한등끄기, 대기전력차단 등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적극 실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행 기자 : mybrand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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