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2

화장품 업체 부작용 식약청에 보고 의무화 시행

앞으로는 화장품 사용에 관한 유해사례나 안전성정보 및 소비자가 제조업자·수입자에게 부작용 민원을 제기하였을 경우 해당 업체는 반드시 식약청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부작용 보고절차를 마련하고, 수집된 부작용 정보의 검토·조치·전파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오는 3월 8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화장품 제조업자・수입자는 중대한 유해사례나 외국정부의 판매중지 조치 등에 대해 안 날부터 15일 이내, 그 외 안전성정보에 대해서는 매 반기 종료 후 1월 이내(년 2회)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식약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조업자・수입자와 판매원이 다른 경우에는 판매원이 제조업자・수입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강을 해치는 상품 완전 차단” 마트에서 안심하고 쇼핑하세요!

“건강을 해치는 상품 완전 차단” 마트에서 안심하고 쇼핑하세요! 대형마트 「危害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가동 지식경제부,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은 롯데마트, 대한상의와 함께 4월 7일 롯데호텔월드에서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시범사업 협약식을 개최하고 동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지식경제부 임채민 1차관, 환경부 오종극 환경보건정책관, 식약청 최성락 식품안전국장, 기술표준원 송재빈 제품안전정책국장, 롯데마트 노병용 대표이사, 대한상의 김상열 부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하였으며 유통산업 선진화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정부-유통업체 간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금번에 착수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시범사업은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하는 가공식품,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