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폐재류가 95% 이상(가연성 5% 이하)일 경우만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 혼합 배출가능 -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이 일부 개정·공포('09.6.9)‘됨에 따라 순환골재로 만든 재활용제품의 인정범위 및 인정기준 등을 마련하고, 혼합건설폐기물 배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 하였으며 그 동안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26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입법예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대상을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순환골재를 25%이상 사용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와 건설폐재류 순환골재를 50%이상 사용한 재생콘크리트 제품으로 한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