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건설폐재류가 95% 이상(가연성 5% 이하)일 경우만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 혼합 배출가능 -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이 일부 개정·공포('09.6.9)‘됨에 따라 순환골재로 만든 재활용제품의 인정범위 및 인정기준 등을 마련하고, 혼합건설폐기물 배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 하였으며 그 동안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26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입법예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대상을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순환골재를 25%이상 사용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와 건설폐재류 순환골재를 50%이상 사용한 재생콘크리트 제품으로 한정하고 ..

“공공기관이 재생아스콘 사용 앞장선다”

- 환경부, 20개 공공기관 등과 재생아스콘 사용촉진 자발적 협약체결 - 환경부는 재생아스콘의 사용 촉진을 통해 “녹색성장과 선진한국 건설”을 위하여 7.29일(수) 오전 11시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조달청, 서울시 등 20개 공공기관 및 관련협회 등과 “재생아스콘 사용촉진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발적 협약 참여기관은 아스콘 사용량이 많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16개 광역자치단체와 한국도로공사가 참여하고, 공급자 단체를 대표하여 한국재생아스콘협회, 한국건설자원협회와 정부 지원기관으로 환경부와 조달청이 참여하였다. 협약 주요내용을 보면 사용기관은 협약이후 시행되는 건설공사(도로, 주차장, 광장, 하수관거 보수 등)에 대해서 재생아스콘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재생아스콘 생산자는 공인기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