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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재생아스콘 사용 앞장선다”

- 환경부, 20개 공공기관 등과 재생아스콘 사용촉진 자발적 협약체결 -

환경부는 재생아스콘의 사용 촉진을 통해 “녹색성장과 선진한국 건설”을 위하여 7.29일(수) 오전 11시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조달청, 서울시 등 20개 공공기관 및 관련협회 등과 “재생아스콘 사용촉진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발적 협약 참여기관은 아스콘 사용량이 많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16개 광역자치단체와 한국도로공사가 참여하고, 공급자 단체를 대표하여 한국재생아스콘협회, 한국건설자원협회와 정부 지원기관으로 환경부와 조달청이 참여하였다.

협약 주요내용을 보면 사용기관은 협약이후 시행되는 건설공사(도로, 주차장, 광장, 하수관거 보수 등)에 대해서 재생아스콘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재생아스콘 생산자는 공인기관으로부터 품질을 인증 받은 제품만을 공급하며, 환경부와 조달청은 재생아스콘 사용촉진을 위한 관련 정책개발과 기술지원을 강화한다.

폐아스콘은 천연골재를 대체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고, 선진외국에서도 재활용이 활성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건설공사장에서 단순히 성·복토용으로 사용되어 토양오염 등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

따라서, 정부는 폐아스콘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09.6.9)을 통해 ’10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SOC) 시행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재생아스콘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폐아스콘이 재생아스콘 원료로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아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① 폐아스콘 순환골재는 도로공사용으로만 한정하여 사용
 ② 폐아스콘은 재생아스콘으로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 수집․운반,
     중간처리 및 보관
 ③ 절삭되어 배출되는 폐아스콘(40㎜ 이하)은 파쇄·분쇄처리를 거치지 않고도 재생아스콘 원료로
     곧바로 사용 가능

일본의 경우 총 아스콘 사용량의 73%정도를 재생아스콘으로 사용하는 등 선진국에서는 재생아스콘 생산·사용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재생아스콘 사용율은 1.8%(폐아스콘 연간 발생량 810만톤 중 15만톤 : ‘07년)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외국의 재생아스콘 사용 현황(‘07년말)          ( 재생아스콘 사용율 : 재생아스콘/아스콘×100)
일본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 벨기에 이탈리아 한국
73.2 65 60 53 50 38 30 1.8

참고로 현재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아스콘의 친환경처리와 건설공사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재생아스콘 의무사용 지침 또는 자발적 협약체결 등 재생아스콘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환경부는 금번 자발적 협약체결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의 의무사용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11년부터(폐아스콘 13%를 재생아스콘으로 재활용할 경우) 연간 25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와 약 10만톤 CO2 배출량 저감 효과로 국가자원의 절약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범용 기자 [tiragon@enviro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