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사장 유민근)가 은평뉴타운 건설현장에서 가설울타리(일명 휀스,담장)에 홍보용 불법광고물을 설치, 행정안전부의 도시미관 개선정책에 역행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은평뉴타운은 은평구 진관동 일원 3,492,421㎡ 에 16,172호를 건설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이곳은 SH공사가 발주처로 우리나라 상위권 10개의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
문제는 이 거대한 뉴타운 건설현장 울타리에 SH공사는 물론 건설사 자사홍보용 광고물이 200개도 넘게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한 현장의 관리자의 말에 의하면 광고물은 SH공사의 지시아래 그것도 광고물의 설치비용을 받고 설치했다는 것이다. 삼성건설의 한 관리자는 “시공사들은 발주처인 SH공사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해도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고발을 할 테면 해보라며 비아냥거리기 까지 했다.
공사에 이사건과 관련하여 취재를 한 결과 공사 담당자는 휀스가 아무것도 없이 세워져 있으면 삭막하고 보기에도 좋지 않아 서울시와 협의하에 공익광고를 넣으라고 지시했으나 시공사 자사홍보용 광고물을 설치해도 좋다고 허락한 적은 없으며 더욱이 설치비용을 주고 지시했다는 말은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며 시공사의 주장에 발끈했다.
문제는 이 광고물은 비용만도 엄청나다는 것이다. A광고회사에 알아본 결과 현재 뉴타운 현장에 설치된 광고물은 글자당 12만원, 그림은 판넬당 4만원이고 가로형 간판은 수 백만원이라고 한다. 불법광고물 가격만 합해도 10억이 넘는다는 이야기다. 한 주민은 “광고물 제작과 철거 등에 사용된 비용은 결국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스란히 우리 입주자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셈”이라며 꼬집었다.
또한 이곳은 야간에도 불법조명광고판을 세워 저녁에도 유흥가를 연상시킬 정도로 환하게 밝히고 있다. 이는 정부와 서울시의 기후변화행동의 일환으로 Co₂를 줄이려는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관계행정청의 지도가 아쉽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주민들이 집값 상승을 위해서 건설사 유명 브랜드를 설치해 주길 원하기 때문에 건설사만의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며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것이 주민들의 요구라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은평구청 정비팀장은 은평뉴타운과 관련하여 수차례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기정비 안내·계도를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 인원부족과 건설사들의 도덕성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법으로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2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건설사들은 벌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국가나 지자체에 협조하여 맑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여야 할 것이다.
조재용 기자 [hkpress@envir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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