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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 재사용 촉진을 위해 취급수수료 인상

환경부는 2003년부터 주류·청량음료류 제조업자가 도·소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소주병 기준(360㎖)으로 현행 13원에서 16원으로 3원을 인상(23%)하고, 도·소매업자간 지급비율도 조정(50:50→45:55)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상(안)이 반영되면 소매점은 35%(6.5원→8.8원/병), 도매점은 10.7%(6.5원→7.2원/병)의 취급수수료 인상효과를 가져오며, 제조업자는 109.6억원(주류업계 100.8억, 청량음류업계 8.8억)의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취급수수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따라 주류 및 청량음료류 제조업자가 빈용기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을 도·소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취급수수료)에 의해 용량별로(190㎖미만 : 5원/개, 190~400㎖ : 13원/개, 400~1,000㎖ : 16원/개, 1,000㎖이상 : 20원/개) 지급한다.

도·소매 유통업계에서는 그동안 유류비,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취급수수료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반면, 취급수수료 인상은 제때에 반영되지 않아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여 왔으며, 환경부에서 이러한 기업애로사항을 수용하여 ’08.8~’09.3월까지 실시한 ‘빈용기 취급수수료 원가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자인 제조업계 및 유통업계와 수차례 논의를 거쳐 그간의 물가상승률, 수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상하기로 하였다.

취급 수수료의 인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09. 6월부터 입법예고하여 개정할 계획이며, ’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법정 취급수수료 또는 비율에 따라 지급되지 않는 등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조항을 신설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방안을 강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더불어, 환경부는 빈용기 회수과정에서 선별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조사의 피박스 보급 의무화 및 유통량이 가장 많은 소주공병을 대상으로 공용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범용 기자 [tirago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