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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플러스/종합뉴스

광양 동호안 붕괴 사고, 폐기물업체인 인선이엔티 관리 부실로 들어나


2009년 8월 발생한 전남 광양시 동호안 폐기물매립장 붕괴사고와 관련, 검찰은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업체 책임이 큰 것으로 수사결과를 마무리 하면서 인선이엔티 대표이사 오모씨(49)를 폐기물관리법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검사기관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이 업체 광양사업소장 이 모(44)씨와 이를 수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 모씨(48)를 구속 기소했다.

또한 매립장 붕괴사고 등을 빌미로 인선이엔티로부터 6,600만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들어 하도급업체 대표 김 모씨(50)도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인선이엔티와 책임공방을 벌이던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이번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 사법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결과 이모씨와 김모씨는 매립장 지반이 연약지반인 점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매립장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를 야기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유사 붕괴사고가 있었지만 별다른 대책 없이 매립장운영을 강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매립장 시공시 공사비 12억 원 상당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유용하고 사고 후 지역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일부 기자에게 금품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매립장 시설검사를 담당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모씨는 매립장 검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설계회사에 매립장 설계를 맡기게 하고 인선이엔티에서 설계용역비 수억 원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발생 후 매립장 옆 제방을 관리하는 포스코광양제철소와 인선이엔티가 공동으로 지정한 기관 2곳에 사고원인 용역을 의뢰하는 등 사고원인에 대해 충분한 수사및 검증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수사과정에서 인선이엔티는 자체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광양제철소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재용 기자 : hkperss@envir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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