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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개정·공포

‘하수도법’ 개정·공포

환경부는 종전「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상의 오수·분뇨 관련규정을「하수도법」에 통합·시행('07.9.27)한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09. 1. 7)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하수도법」개정으로 완화된 주요 규제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않도록 공공하수도 변경인가 대상을 간소화하였다.

►둘째,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제조·수입·판매나 사용을 연구 또는 시험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써 국내의 조사·연구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변경을 할 수 있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는 종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오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받은 경우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있었던 기득권을 회복하고, 「하수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분리·시행되면서 각각의 등록요건을 이중 구비함에 따른 기업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청소 기준을 위반한 경우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였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공공하수도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여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제해시설 및 배수설비의 관리기능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제해시설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가 제해시설 또는 배수설비에 기능장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해당시설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아파트의 앞 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하여 세탁 오수가 우수관을 통하여 배출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환경부는 개정된 동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도 및 환경청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조범용 기자 [tirago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