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 3

총면적 160㎡ 이상 건축물, 경유자동차 소유자

- 은평구, 2011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2011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한다.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자연환경보전 등 각종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축물(주택 제외)과 상대적으로 대기오염을 많이 일으키는 경유자동차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의무자는 건축물의 경우 2010. 12. 31일을 기준으로 해당 건축물의 최종 소유자이며, 자동차의 경우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 중 경유자동차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3. 16부터 3. 31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전국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 금고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환경개선사업 함께 할 시민단체 모집

- 미세먼지 저감, 녹색교통실천 등 5개 지정사업과 일반사업으로 구분 - 서울시가 시민단체와 손잡고 대기질, 생활소음 등 환경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미세먼지, 소음 및 악취 등 생활 속 환경문제를 시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해결하기 위해 서울소재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을 함께할 시민단체를 모집한다고 4일(금) 밝혔다.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은 서울시 환경정책을 시민들에게 소개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은 대기질 개선을 위한 5개 ‘지정사업’과 시민의 요구를 고려한 단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사업인 ‘일반사업’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지정사업..

자동차 연료, 바이오가스가 대신 한다

- 바이오가스로 대기오염 및 지구온난화 방지 가능 -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 고재영)가 최근 실시한 매립지 분류작업 및 바이오가스 생산가능량 산정 결과, 혐기성 안정화 대상매립지와 해양 투기되는 유기성폐기물로부터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정제하여 자동차 연료로 대체할 경우, 수송용 CNG 공급량(‘07년 기준, 582,779천㎥/년)의 16%에 해당하는 259,600㎥/일의 바이오가스연료가 생산되어 버스 등 3,500여대에 이르는 대형차량의 연료로 사용가능하며, 이는 594억원의 원유대체효과, 213억원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및 청정연료 사용을 통한 환경개선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25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바이오가스연료(석유 및 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