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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면적 160㎡ 이상 건축물, 경유자동차 소유자

- 은평구, 2011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2011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한다.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자연환경보전 등 각종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축물(주택 제외)과 상대적으로 대기오염을 많이 일으키는 경유자동차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의무자는 건축물의 경우 2010. 12. 31일을 기준으로 해당 건축물의 최종 소유자이며, 자동차의 경우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 중 경유자동차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3. 16부터 3. 31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전국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 금고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재원인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 기간 내에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맑은도시과(☎351-7622, 7624)로 문의하면 된다.


[이은경 에코맘기자 : lek20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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