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구, 음식점원산지 자율 확대 표시제 강화 실시 -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지난달부터 영업장 면적 150~200㎡인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자율 확대 표시제’를 확대 실시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자율확대 표시제’란 법정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 6종(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외에도 음식점에서 많이 사용하는 식자재 중 수입비중이 높고 식품안전이 염려 되는 21종 품목의 원산지를 음식점에서 자발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이다. 구관계자는 관내 음식점을 상대로 이 제도의 참여를 독려하여 참여율을 높여 구민에게 안전한 식자재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또한, 참여업소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음식점에 대한 신뢰도 제고하여 영업활성화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