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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표시”의무가 아닌 기본입니다.

- 서대문구, 음식점원산지 자율 확대 표시제 강화 실시 -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지난달부터 영업장 면적 150~200㎡인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자율 확대 표시제’를 확대 실시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자율확대 표시제’란 법정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  6종(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외에도 음식점에서 많이 사용하는 식자재 중 수입비중이 높고 식품안전이 염려 되는 21종 품목의 원산지를 음식점에서 자발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이다.

구관계자는 관내 음식점을 상대로 이 제도의 참여를 독려하여 참여율을 높여 구민에게 안전한 식자재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또한, 참여업소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음식점에 대한 신뢰도 제고하여 영업활성화도 도모한다.

서대문구는 2009년 4월 신촌의 영업장면적 300㎡이상 대형음식점과 전문음식점을 시범대상으로 시작으로 관내 전 지역의 음식점으로   대상을 점차 확대했다.

금년부터는 150~200㎡의 일반음식점도 자율 확대 사업의 대상으로 포함해 실시한다.

구는 자율 확대 참여 우수업소에는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원산지표시 점검면제 및 서울시 홍보책자 게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최경구 위생과장은 “많은 음식점이 음식점 자율 확대 표시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대문구는 지난해에도 자율 확대 표시제를 추진하여 원사지 표시 이행률을 전문음식점 89.9%, 대형음식점 93.5%까지 제고했다.

서대문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내 음식점의 음식점 원산지표시 자율 확대 참여율을 높여 구민이 더욱 안심하고 건강하게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 위생과☎330-8596)

►음식점 원산지표시 자율 확대 권장품목 (21종)
- 농산품(7종) : 고추(가루), 당근, 마늘, 양파, 양송이, 양배추, 콩(백태)
- 수산물(21종) : 미꾸라지, 장어, 홍어, 낙지, 복어, 활어(광어, 돔, 농어), 조기, 갈치, 꽃게, 문어, 고등어, 북어.


[이정행 기자 : mybrand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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