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 2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친환경적인 화학물질(제품) 제조·사용으로 국민건강 증진 및 화학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환경부는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독성정보 등을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화학물질이 국민건강 및 환경에 끼칠 수 있는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제정법률(안)을 ‘11.2.25일 입법예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현행「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신규화학물질에 한정된 등록·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유해법 제정 전부터 사용되어온 화학물질(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 부족으로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 예방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신규화학물질 위주의 정보생산으로 유통되는 화학물질(약 4만3천 종) 중 15%만 유해성 정보가 일부 확인되었다. EUㆍ..

화학물질, 원료부터 제품에 이르는 정보를 한눈에 !

- 환경부, 공급망 화학물질 정보전달 시스템 개발 - 환경부는 화학제품 및 완제품의 구성물질 정보를 요구하는 REACH*, RoHS* 등의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기업들이 원료물질·부품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공급망 상의 상·하위 업체간 화학물질 정보 전달·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급망 내 화학물질 정보전달 시스템을 8월 중으로 무상 배포한다고 밝혔다. 화학제품 및 완제품 내에 고위험성우려물질(SVHC) 함유여부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REACH나 전기·전자제품 내에 납·수은 등 특정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RoHS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구성하는 원료 또는 부품 내 유해물질의 사용여부 및 그 함량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으나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