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적인 화학물질(제품) 제조·사용으로 국민건강 증진 및 화학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환경부는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독성정보 등을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화학물질이 국민건강 및 환경에 끼칠 수 있는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제정법률(안)을 ‘11.2.25일 입법예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현행「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신규화학물질에 한정된 등록·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유해법 제정 전부터 사용되어온 화학물질(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 부족으로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 예방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신규화학물질 위주의 정보생산으로 유통되는 화학물질(약 4만3천 종) 중 15%만 유해성 정보가 일부 확인되었다. EU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