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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친환경적인 화학물질(제품) 제조·사용으로 국민건강 증진 및 화학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환경부는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독성정보 등을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화학물질이 국민건강 및 환경에 끼칠 수 있는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제정법률(안)을 ‘11.2.25일 입법예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현행「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신규화학물질에 한정된 등록·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유해법 제정 전부터 사용되어온 화학물질(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 부족으로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 예방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신규화학물질 위주의 정보생산으로 유통되는 화학물질(약 4만3천 종) 중 15%만 유해성 정보가 일부 확인되었다.

EUㆍ일본 등은 이미 산업계에 위해성정보 등을 생산ㆍ제출토록 하였으나, 국내에는 위해성 여부에 대한 제한 없이 화학물질이 수입·유통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 및 생태계 피해가 우려됨은 물론, 무역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여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대응방안이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06년, ’02년 대비 화학물질 수입량 증가율이 55%로 수출량 증가율(13%)보다 훨씬 크므로 수입되는 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시행('08.6.1) 이후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교역국에서도 자국 화학물질제도를 강화하는 대외 현실을 고려할 때, 화평법 제정을 통한 화학물질관리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볼 수 있다. 

화평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간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만 화학물질 유해성을 평가하던 내용을 기존화학물질까지 확대하였다. 다만, 그동안 연간 수입·제조량 100kg 이상인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였던 것을 500kg으로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기존화학물질(약 37,000종) 중 국가가 용도, 유통량 등을 사전평가하여 위해정도로 볼 때, 평가가 필요한 화학물질만을 평가대상물질로 선정하고, 이들을 제조·수입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등록하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평가대상물질의 경우 등록신청 시 사전에 예비등록 신청을 하고 예비등록을 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최대 8년의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산업계의 이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두고자 하였다.

특히, 발암물질 등 위해가 높은 고위해물질의 유통을 사전차단하기 위하여 사용용도에 따라 허가·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하였다. 

화학물질 제조·판매자 등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자는 반드시 양수인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여부, 용도에 따른 사용제한과 관련된 정보 등을 전달토록 하였다.

제정 법률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11.2.25~4.26(60일간)이며, 구체적인 법률 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법률안이 시행되면, 기존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해정보를 확보하여 화학물질 노출 및 위해저감 대책을 수립하는 등 사전예방적인 화학물질 관리 및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로 인하여 산업계의 친환경적 대체물질 개발, 유해물질 사용저감 등을 유도하여, 산업 활동의 친환경성을 점차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한 산업계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법률 시행에 따라 화학물질 정보생산 수요가 증가하면, 화학물질 정보 생산을 담당하는 국내 시험전문기관(GLP)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관련 전문기술을 동남아 시험분석시장에 수출하는 등 새로운 시장개척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이 법 시행이 국민건강증진 및 산업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산업계의 제도 이행에 따른 과중한 부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위해우려 수준에 따른 충분한 등록준비기간(2~8년)을 부여하고, 기업간의 공동등록을 제도화하여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도록 유도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화학물질 정보생산기법 및 대체물질 개발 등 기업들의 제도 이행지원을 위한 R&D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등록서류 작성·제출 등에 필요한 IT 인프라 구축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범용 기자 : tiragon@envir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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