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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원료부터 제품에 이르는 정보를 한눈에 !

- 환경부, 공급망 화학물질 정보전달 시스템 개발 -

환경부는 화학제품 및 완제품의 구성물질 정보를 요구하는 REACH*, RoHS* 등의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기업들이 원료물질·부품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공급망 상의 상·하위 업체간 화학물질 정보 전달·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급망 내 화학물질 정보전달 시스템을 8월 중으로 무상 배포한다고 밝혔다.

화학제품 및 완제품 내에 고위험성우려물질(SVHC) 함유여부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REACH나 전기·전자제품 내에 납·수은 등 특정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RoHS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구성하는 원료 또는 부품 내 유해물질의 사용여부 및 그 함량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으나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은 이 부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환경부는 작년 7월부터 1년간 공급망 내 화학물질 정보전달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왔으며 이번 시스템의 보급으로 그러한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은 공급망 상에서의 상·하위 공급업체들이 부품 및 제품 구성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상호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REACH, RoHS 등 해외 화학물질 규제대응을 위한 업무절차 및 각종 법정 서식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유독물 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물질, REACH 및 RoHS에 의한 규제물질 등, 4만 여종의 화학물질 DB 뿐 아니라 물질 별 적용되는 규제정보까지도 내장되어 있어 자사 제조·수출 물질의 기본정보 및 규제여부를 손쉽게 검색·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점은 기업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이 매우 편리하고 확장된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업체에서 사용을 희망하고 있어, 기업 담당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과 교육동영상도 함께 배포할 것이라 밝히면서 향후 기업체 대상 대규모 시연회 등 시스템 사용에 관한 교육의 장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공급망 내 정보전달 시스템』을 원하는 경우 환경부 화학물질과 (02-2110-7950, 7965)로 신청하면 누구에게나 CD를 무료로 우송하고 있으며 인터넷(환경부 REACH 도움센터, www.reach.me.go.kr)을 통해서도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

 ※ REACH : EU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 및 제품에 대해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등록·평가·허가(신고) 및 제한을 받도록 하는 EU의 '新화학물질관리제도'
 ※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 EU에서 시행('06.7)되는 납·수은 등 특정유해물질을 사용한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제조·수입 제한지침


조범용 기자 [tiragon@enviro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