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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하수도정비 특별관리구역 지정 -

환경부는 공공하수도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전문수탁관리업 제도를 도입하고, 통합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 하수도정비  특별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요원 교육 등 하수도분야 제도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하수도법 개정안을 ‘11.4.7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새로이 도입되는 전문수탁관리업 제도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운영비 절감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수탁관리업의 기술인력, 장비 및 사무실 등의 등록기준 및 절차는 동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심화되는 기후변화로 인한 게릴라성 집중폭우와 이에 따른 도시 침수 피해가 빈발하여 하수도시설의 빗물관리기능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바, 집중강우시 배수구역내 하수도시설 용량 초과 등으로 인해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토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하수도시설의 행정구역 단위 설치·관리에 따른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광역단위로 하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관리를 통합하기 위한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요원, 분뇨 수집·운반업자 등에 대한 교육을 환경부장관외에 시도지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피교육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에 더 한층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조범용 기자 : tiragon@na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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