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데일리뉴스=조범용 기자]
환경부 비영리민간단체 지구지킴이에코맘(회장 이은경)은 2008년 3월에 제정된 환경교육진흥법에 의한 국가(지역)환경교육센터와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을 준비하는 환경교육단체다.
국가환경교육센터는 2012년 8월 29일 지정계획 공고 후 서면 및 현장 심사를 거쳐 동년 9월 27일 환경보전협회를 국가환경교육센터로 지정했다.
그 후 2013년 2월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지침을 제정하고 4월 17일 국가환경교육센터 운영 계약체결 후 5월 2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소재 국가환경교육센터(환경보전협회)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갖고 국가환경교육센터로서의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했다.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은 환경교육진흥법 제13조(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계획을 2014년 12월에 공고했으며,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제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성기관은 국·공립교육기관으로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을 우선 지정하고, 지역기반 환경교육단체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서면심사 결과 상위 2개 기관에 대해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서면 및 현장심사 합산 점수가 높은 기관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지정 후 시범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총 배출 인원은 국·공립교육기관형(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60명, 민간교육기관형(선정 중)에서 60명, 2년간 120명 규모로 양성할 계획이다.
지구지킴이에코맘(회장 이은경)은 2008년부터 7년여를 준비하면서 환경부 국가자격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전단계 과정으로 민간등록자격인 녹색생활지도사를 준비·시행중으로 2015년 을미년 새해 3번째 녹색생활지도사 양성과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대상은 사회환경교육을 희망하거나 사회환경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싶은 사람을 대상으로 2015년 1월 15일부터 2015년 2월 9일까지 은평구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3층 즐거운 소통에서 8회차 16강 32시간 교육 과정을 진행한다.
교육인원은 선착순 30명을 모집하고 교육비는 48만원(재료비 포함)으로 수료 후 자격검정 시험을 거쳐 녹색생활지도사로 활동할 수 있다.
녹색생활지도사는 지구지킴이에코맘에서 주관하는 민간등록자격으로 1급, 2급, 3급 3가지 종류가 있으며 공‧사기업, 공공기관, 단체, 각급학교 등에서 녹색생활, 자원순환, 기후변화, EM녹색활동가, 친환경농산물, 녹색제품, 신재생에너지, 녹색인증, 로하스 등 녹색생활관련 교육을 담당하거나 생활전반에 걸쳐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녹색생활실천가를 양성 및 교육,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녹색생활관련 제반업무를 운영하는 사회환경교육 강사를 말한다.
녹색생활지도사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자격관리운영규정 10조)는 지구지킴이에코맘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합격자 기본교육 이수자에 한해 자격증을 교부하고 에코맘 강사단에 등록 후 에코맘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문의 : 070-7591-0172 에코맘 강사단 담당자)
환경부 비영리민간단체 지구지킴이에코맘(회장 이은경)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의 환경위기를 해결하고 지속가능발전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일상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의 선봉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및 전문 인력을 배출함을 목적으로 2008년 에코맘들에 의해 설립된 단체이다.
지구지킴이에코맘은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숲유치원(지자체 위탁교육 사업),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환경교육 프로그램(환경 동아리 에코단),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에코리더, EM녹색활동가, 에코맘 양성, 사회환경교육 강사 양성),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만들기 수업과 숲해설, 기업의 사회공헌 협력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 하고 있다.
[조범용 기자 : tirag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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