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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사회적기업 (주)에코맘, 환경부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선정

- 환경부, 2012년 처음 도입한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주)에코맘(대표: 이은경)이 2012년 처음 도입한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됐다.

환경을 사랑하는 엄마들의 단체인 지구지킴이 에코맘이 설립한 (주)에코맘 서울형 사회적기업(대표 이은경)은 환경교육사업 및 친환경 상품사업 관련 일자리제공과 사회서비스제공 혼합형 기업으로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제3차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다.

 

►(주)에코맘 선생님들과 초등학교·중학교 학생들이 EM흙공과 EM발효액을 만들어 불광천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다.

 

(주)에코맘은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정 후 2011년 10월 은평구(구청장 김우영)와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초·중·고 학생들과 매월 3째주 토요일에 EM흙공을 이용한 '맑은 불광천 만들기'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은평구 공원녹지과와 결연협약을 맺고 지금까지 신사근린공원에서 숲 유치원을 운영해 왔다.

 

►신사근린공원에서 (주)에코맘 녹색사회적기업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해 2012년 처음 도입한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에 총 65개 기업·단체가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20개 기업(단체)을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는 환경분야의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 복지, 문화, 예술 등 해당 분야에서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직접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는 제도의 일환이다.

이번에 선정된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그간 폐기물 재활용 분야에 집중됐던 환경분야 사회적기업이 환경교육, 수질개선, 신재생에너지, 생태복원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됐다.

(주)에코맘은 이 중 환경교육 분야로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환경교육”이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는 책무를 지고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지고 있다.

(주)에코맘은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하는 제11기 에코-아카데미 교육과정에 직원과 회원 11명을 파견해 교육 중이며 이번 선정을 계기로 은평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서 환경교육을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조재용 기자 : hkper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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