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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물 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환경부는 노후수도관 개량, 절수기기 보급 확대를 통한 물 절약과 더불어 물 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하천 취수율이 36%로 물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국가군에 속하며 가뭄시 물 이용에 취약한 실정인 바, 하천, 댐 등 기존 수원에서 취수를 줄여 물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빗물이용,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등 물의 재이용(water Reclamation, Recycling, Reuse)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물 재이용을 녹색 New Deal 및 신성장동력사업의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그동안 물의 재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이 여러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어 그 효과가 미흡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

물 재이용 관련 개별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수도법 - 빗물이용시설
· 하수도법 -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이용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 - 폐수 재이용, 빗물 침투·저류시설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폐수처리수 재이용 등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여러 법에 산재된 관련 규정을 통합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물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고 물 부족과 가뭄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였다.

동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시장·군수는 관할지역 내의 물재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물재이용 및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물재이용정책위원회를 두기로 함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등을 신축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일정규모이상 숙박업, 목욕장업, 공장 등을 신축하거나 산업단지, 택지개발사업 등을 하려는 자는 중수도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하·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하·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야 하고, 민간사업자도 재이용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계·시공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하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등을 금년 상반기중 법제처 법안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그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해 왔던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공업용수 재이용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물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업용수 재이용은 초기 시설투자비가 막대하게 소요되어 민간의 자본과 기술이 참여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하여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용수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2016년까지 1조 4천억원을 투자하여 19개 산업단지 등에 연간 4.4억톤(1일 122만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며 금년에 민간제안서 검토 및 국고지원예산 편성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따라 앞으로 물 부족문제의 완화, 상수도생산비용 절감,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지역적 물 부족의 완화
* 공업용수 재이용 목표량 4.4억㎥/년은 보령댐(1.06억톤/년) 4개 대체효과
○ 연간 CO2 2만톤 저감 및 상수도 생산비용 절감(1,352억원/년)
○ 신규 물 산업 육성 및 1.5만명의 고용창출효과  


조범용 기자 [tirago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