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3

환경보건 선진국 진입을 위한 국가 장기플랜 제시!

- 관계부처 합동으로 「환경보건종합계획(2011~2020)」 수립하여 국민건강보호 위한 환경보건정책 강화 - 환경부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기수립된 기존의 환경보건종합계획(‘06~’15)을 환경보건법 제정(‘08) 등 그간 대외적 여건을 반영하여 법정 종합계획으로 수립한 것이다.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석면, 라돈, 빛공해 등 생활 속 건강위협요인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은 환경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 유럽 ..

환경보건법 시행기념「환경보건정책토론회」개최

환경보건법 시행기념「환경보건정책토론회」개최 관계 전문가와 함께 환경보건정책의 100년을 도모한다. 환경부(이만의 장관)는 환경보건법 시행(‘09. 3. 22)을 기념하여 3.31(화)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환경보건정책토론회」를 개최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사단법인 환경보건포럼(이사장 : 장재연)과 공동으로 개최하며, 환경부 및 환경보건학계 등 관계자 약 150명을 대상으로 환경보건법 주요내용 소개와 향후 발전방향,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등 환경보건정책 전반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날 각 오염매체별 환경보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오염매체와 환경보건정책의 연계 강화방안을 중점 논의함으로써 매체중심적 환경관리에서..

제1차 환경보건위원회 회의 개최

제1차 환경보건위원회 회의 개최 위원 19명 위촉 및 제1차 회의 개최 환경부는 환경보건법 시행(‘09. 3.22)에 따라 환경보건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 이병욱 환경부차관)를 구성하고 3.30(월)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 하였다. 환경보건위원회는 환경보건종합계획, 환경성질환 지정,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 등 환경보건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법정 위원회로서 산학연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 19명으로 구성, 2년 임기로 운영된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에 포함 될 환경성질환 지정안 및 향후 환경보건위원회 운영방안을 중점 논의 하였다. 이날, 환경성질환 지정안 심의에서는 수질오염물질에 의한 질환,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질환, 석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