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진흥법 2

역촌동 주민센터 녹색생활지도사 자격증반 모집 공고

1. 녹색생활지도사란? 녹색생활지도사는 공‧사기업, 공공기관, 단체, 각급학교 등에서 녹색생활관련 교육을 담당하거나 생활전반에 걸쳐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녹색생활실천가를 양성 및 교육,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녹색생활관련 제반업무를 운영하는 사회환경교육 강사를 말한다. 2. 주요업무 - 공‧사기업, 공공기관, 단체, 각급학교 등에서 녹색생활관련 교육 담당 - 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녹색생활실천가 양성 - 녹색생활관련 교육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 - 녹색생활, 기후변화, 자원순환, EM녹색활동가, 친환경농산물, 녹색제품, 신재생에너지, 생물다양성, 녹색인증, 로하스 등 관련 업무 3. 진출분야 -녹색생활관련 단체, 학교·군·각종 단체, 공·사기업 등 4. 모집기간 2015년 10..

지구지킴이 에코맘 회원을 모집합니다.

- 지구지킴이 에코맘 탄생배경 - 지난 2008년 3월 21일 제정된 환경교육진흥법이 동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환경교육진흥법의 주요골자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국민의 책무, ② 환경보전종합계획수립, ③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④ 사회환경 교육의 진흥, ⑤ 사회환경교육지도사제도 운영, ⑥ 사회환경 교육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 ⑦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 ⑧ 환경교육센터 지정 등이며, 이 법에서 “환경교육”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책수립, 시행 및 이와 관련된..

♣ 공지사항 2011.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