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지킴이 에코맘 탄생배경 -
지난 2008년 3월 21일 제정된 환경교육진흥법이 동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환경교육진흥법의 주요골자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국민의 책무, ② 환경보전종합계획수립, ③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④ 사회환경 교육의 진흥, ⑤ 사회환경교육지도사제도 운영, ⑥ 사회환경 교육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 ⑦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 ⑧ 환경교육센터 지정 등이며, 이 법에서 “환경교육”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책수립, 시행 및 이와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지원과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실시,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구지킴이 에코맘은 이러한 주변상황에서 2008년 단체가 결성되었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지구의 환경위기를 해결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생활속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일상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의 선봉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및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자 사회환경교육지도사와 환경프로그램교사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과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여 환경교육의 체계화, 지도자 양성, 네트워크 구축,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비롯하여 사회 환경교육 차원에서 다양한 대상 및 주제별 교육활동으로 청소년과 일반 대중의 친환경적인 가치관을 형성하여 국민들의 실천적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탄생되었습니다.
지구지킴이 에코맘 회원으로 동참하실 분들은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 전화 : (070) 7591-0172 팩스 : (0303) 0644-0172 이메일 : enviros@hanmail.net
◈ 여러분의 후원금은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1. 환경교육을 위한 사업
①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 운영
② 환경교육센터 운영
2. 녹색 나눔 사업
3. 녹색 생활 실천가 양성 사업
4. 소외계층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장학사업
5. 주민 참여와 지역문화향상을 위한 지역공헌 사업
◈ 후원 계좌 안내 (예금주 : 지구지킴이 에코맘)
우리은행 : 1006-001-363095 (이체희망일 : 5일, 15일,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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