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거 2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불법광고 집중단속 실시

- 8월 3주간 판매 및 불법광고의 자진철회 유도 후 9월 한달 동안 시·도와 합동단속 실시 - 환경부는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하거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불법 판매광고 행위에 대해 8월부터 시·도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방용오물분쇄기는 하수관거 내 분쇄물질의 퇴적 등으로 인한 악취발생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건조기·액상소멸기 등의 각종 음식물폐기물처리기기의 판매 증가 추세에 편승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불법 판매 및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09. 8. 10~8. 29(3주간) 홍보·계도기간을 두어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 및 판매광고 하고 있는 업체에서 자진 철회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09. 9. 1~..

하수처리시설(392개소)의 획기적 효율개선으로 방류수질기준보다 33%낮은 6.7mg/L로 방류

- 전년도 평균 방류수질(BOD) 7.7mg/L 보다도 개선 - 환경부는 2008년도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의 운영관리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2008년말 기준 403개소(시설용량 24.4백만톤/일)중 6개월 이상 가동실적이 있는 392개소(시설용량 24.2백만톤/일)를 대상으로 운영관리실태를 분석한 결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상태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고도처리시설 증가 등으로 평균 방류수질(BOD)은 개선(7.7mg/L→6.7mg/L)되었으나, ‘08.1.1일부터 일부 지역에 적용되던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수는 4개소에서 15개소로 증가하였고, 분류식 하수관거 지역 확대 및 불명수 차단 등 지속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