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03년부터 주류·청량음료류 제조업자가 도·소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소주병 기준(360㎖)으로 현행 13원에서 16원으로 3원을 인상(23%)하고, 도·소매업자간 지급비율도 조정(50:50→45:55)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상(안)이 반영되면 소매점은 35%(6.5원→8.8원/병), 도매점은 10.7%(6.5원→7.2원/병)의 취급수수료 인상효과를 가져오며, 제조업자는 109.6억원(주류업계 100.8억, 청량음류업계 8.8억)의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취급수수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따라 주류 및 청량음료류 제조업자가 빈용기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을 도·소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