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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계

빈용기 재사용 촉진을 위해 취급수수료 인상 환경부는 2003년부터 주류·청량음료류 제조업자가 도·소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소주병 기준(360㎖)으로 현행 13원에서 16원으로 3원을 인상(23%)하고, 도·소매업자간 지급비율도 조정(50:50→45:55)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상(안)이 반영되면 소매점은 35%(6.5원→8.8원/병), 도매점은 10.7%(6.5원→7.2원/병)의 취급수수료 인상효과를 가져오며, 제조업자는 109.6억원(주류업계 100.8억, 청량음류업계 8.8억)의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취급수수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따라 주류 및 청량음료류 제조업자가 빈용기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을 도·소매.. 더보기
환경부, 제조업계와 페트병 재질·구조개선 자발적 협약 체결 환경부, 제조업계와 페트병 재질·구조개선 자발적 협약 체결 페트병 재활용 생산단계부터 책임진다 페트병을 사용하여 음료류·주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17개 업체와 환경부가 4월 6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및 페트병의 재활용성 향상을 위하여 “페트병 재질·구조개선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그 동안 재활용에 대한 고려 없이 소비자의 기호도, 기업의 마케팅 전략차원에서 제조됨에 따라 과도한 칼라, 복합재질, 금속마개 사용 등으로 재활용비용 증가 및 재활용제품의 품질저하 등 재활용성을 저해하여 국가적인 낭비를 초래하여 왔다. 이에, 환경부는 (사)한국페트병자원순환협회와 함께 전문기관을 통해 「페트병 재질·구조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08.12)하여 제조업계가 자율적으로 실천하여 줄 것을 권고 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