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인

서대문구, 장애인 및 가족 재활치료 지원 - 소득과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지원 -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연중 재활치료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높은 재활치료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서대문구가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하여 재활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서대문구 구민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등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재활치료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제한은 없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언어·청능치료▶미술·음악치료▶행동·놀이·심리 운동치료 등으로 장애유형이나 상담을 통해 본인이 선택한다. 서비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서비스 제공기관인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서대문농아인.. 더보기
신정3 · 천왕지구 등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 SH공사, 무주택세대주 대상 오는 21일 청약접수 - 서울특별시SH공사(사장 유민근)는 양천구 신정3지구, 구로구 천왕지구 등 국민임대주택 326세대를 오는 3월21일 부터 일반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일반에게 공급되는 물량은 총 326세대로 양천구 신정3지구에서는 신정이펜하우스1단지 전용면적 49㎡ 22세대 이며, 구로구 천왕지구에서는 천왕이펜하우스 4단지 전용면적 49㎡ 174세대 이고, 그 외 강일1지구, 마장동, 은평1지구, 상암10·11단지 전용면적 39㎡ 50세대, 49㎡ 80세대이다. 총 326세대 중 일반 166세대, 고령자용 54세대이고 나머지 106세대는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근로자, 3자녀이상가구,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된다. 단지별, 면적별 평.. 더보기
장애인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 최저임금 수준 ‘고용부담금 부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 3월 9일(수) 공포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장애인 미고용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용부담금 부과, 공동투자형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허용, 교사 신규채용 시 장애인 구분모집(6%) 의무화,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도입, 고용장려금 부정행위 제재규정 합리화이다. ① 장애인 미고용 사업주에 대한 고용부담금 인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에 의하면 상시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수의 2.3%(공공기관은 3%) 이상을 의무적으로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1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담기초액(’11년 1인당 56만원)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