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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플러스/종합뉴스

GS건설 서교자이 과도한 불법광고와 안전불감증으로 주민들 비난



GS건설이 서교자이 신축건설현장에서 가설울타리(일명 휀스,담장)에 홍보용 불법광고물을 설치, 행정안전부의 도시미관 개선정책에 역행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서울시가 지정한 8개 균형발전촉진지구 중에서 가장 먼저 사업을 시작한 합정지구의 서교자이 West Valley는 마포구 합정도 418-1번지 일대 총 298,000㎡의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중 37,309㎡를 주거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총 세대수는 617세대로 분양 세대수는 538세대이다.

그런데 이 신축건설현장에 가설 울타리는 사방이 GS건설 광고로  도배되어 있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역녹색성장과 관계자는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에 담장(휀스)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설회사명 등 타인광고(상업광고)는 설치 할 수 없다" 고 명백하게 밝혔다.

담장(휀스)에 설치가 가능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현장 진.출입구에 공사 조감도와 공사의 특징, 비산먼지 특별관리 공사장 표시등 일정 규격의 크기로 몇가지 안내표지판만 가능하다.

이 현장에는 타워 크레인에도 GS건설사의 자이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어 안전에 심한 우려를 주고 있다.

대형건설사 A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건물이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횡력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 횡력은 수직부재에 대한 수평적인 힘이라고 보면 되는데 주로 풍하중이라고 하여 바람에 대한 영향력을 따진다.

건축물의 벽면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크레인의 경우는 특히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타워크레인 붐에는 광고물을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는 바람의 영향으로 크레인이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A씨는 자신의 회사에서는 절대로 크레인에 광고를 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타워크레인 사고로 총 33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이는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조사한 것보다 연 평균 3~4명이 적은 수치다.

타워크레인 관계자들은 노동부와 건설노조 측의 조사에 누락된 사망사고에 이동식크레인 등 여타 크레인 사고까지 감안하면 최근 3년 동안 크레인 사고로 인해 사망한 인원은 60여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교통사고를 제외한 단일 종 최고수준의 사망율로, 한달에 약 1.6명 정도가 크레인 사고로 인해 귀중한 목숨을 잃고 있는 셈이다.

고층화 바람에 따라 도심 속에서 50m가 넘는 타워크레인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요즘, 타워크레인 사고는 현장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법으로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2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GS건설이 도덕적 양심과 안전에 대한 해이를 벗어버리고 성실한 책임과 안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 명실상부한 세계제일의 건설사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건설사들은 벌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국가나 지자체에 협조하여 맑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여야 할 것이다.


[조재용 기자 : hkperss@envir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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