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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플러스/에코맘정보

환경부 탄소 포인트제 전면 실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09. 7. 1일 부터 본격 시행



환경부는 오는 7.1일부터 전국의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탄소포인트제」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국 2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08.11~’09.6월까지 시범실시 하였으며 지난 6.15일부터 지자체의 참여 신청 접수결과 불과 일주일 만인 6.23일 현재 88개 지자체가 신청하였다. 이는 전국 232개 지자체의 1/3이 넘는 숫자이며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을 엿 볼 수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상업(건물) 등의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절약실적을 온실가스로 환산하여 포인트를 발급하고, 1포인트 당 3원 이내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감축실천 프로그램이다.

실시항목과 포인트 지급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① 캐쉬백 카드에 적립하여 현금처럼 사용(지경부 탄소캐쉬백과 포인트 공동사용)
② 아파트 관리비로 납부
③ 기타 현금, 교통카드, 주차권, 쓰레기봉투 등으로 지급

환경부에서는 인센티브 지급 금액의 50%를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며,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직접 가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운영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전국 지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지자체 인센티브 지원 예산은 ‘09년 10억, ‘10년 20억 예정)

탄소포인트의 산정방법은 기준사용량(과거 2년) 대비 현재 확인사용량 절감분에 배출계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포인트로 환산한다.

  - 배출계수 : 전기(1kwh)=424gCO2, 수도(1㎥)= 332gCO2, 도시가스(1㎥)=2,780gCO2
   - 기준사용량 : 최근 2년간의 해당월의 평균값
   - 포인트의 산정 : 기준사용량 대비 확인사용량의 절감분(10gCO2 당 1포인트로 환산)
   - 인센티브 상한액 : 1포인트 당 3원 이내

►포인트 부여 예

◇ 4인 가구 월평균 전력 사용량(350kwh)의 10%(35kwh) 절감할 경우, 년간 총 173,008원 절감(최대 인센티브 54,424원, 전기료 118,584원)

① 인센티브
  ⓐ 년간 전기사용량 절감 = 420kwh(35kwh/월 × 12월)
  ⓑ 년간 온실가스 절감량 =178,080gCO2(420kwh/년 × 424gCO2/kwh) (424gCO2/kwh ⇒ 전력배출계수)
  ⓒ 년간 포인트 = 17,808 포인트(178,080 × 1/10) (1/10 ⇒ 10gCO2당 1포인트)
  ⓓ 년간 최대 인센티브 = 54,424원(17,808 × 3원) (3원= 1포인트 당 최대 3원)

② 전력요금
  ⓐ 월평균 절감 전력요금 = 9,882원(56,350원-46,468원)
        56,350원 ⇒ 월평균 전력사용량(350kwh)에 대한 요금
        46,468원 ⇒ 월평균 10% 절감 사용량(315kwh=350kwh-35kwh)에 대한 요금
  ⓑ 년간 절감 절력요금 =118,584(9,882원 × 12월)

환경부에서는 앞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관리 시스템을 지자체 및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특히 정부 「그린 IT 국가전략」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지자체 탄소성적표지 시스템 표준화를 꾸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담당자들과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 매뉴얼과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탄소포인트제에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언제든지 환경부에 참여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은 누구든지 자율적으로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여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동참할 수 있다.

끝으로 「탄소포인트제」홈페이지 주소는 http://cpoint.or.kr 이다.


조범용 기자 [tiragon@enviro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