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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바람직한 하천관리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하천은 국토의 동맥으로서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능과 생태계를 위한 소중한 공간, 그리고 친수·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어 지속 가능한 국토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하천의 통합적 관리 필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하천은 용수를 공급하는 등의 이수기능, 홍수를 소통 시키는 치수기능, 생물 서식처를 제공하는 하천환경기능, 그리고 친수·문화 활동공간을 제공하는 친수·문화기능 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능간 균형과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하천관리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천은 하도에 흐르는 물뿐만 아니라 하천의 물길과 하천의 각종 기능에 필수적인 하천시설물도 포함하므로 하천관리란 하천내에 흐르는 물의 관리는 물론이고 하도 및 각종 하천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국내 하천관리의 당면 과제를 간단히 살펴본 후, 바람직한 하천관리 정책방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용수공급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물 부족 우려는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연 평균 강수량은 약 1,245mm로 세계평균 880mm의 약 1.4배이나 인구 1인당 연 강수총량은 2,600m3로 세계평균의 약 1/8에 지나지 않는 가용수자원 빈국이라 할수 있다. 2003년 기준으로 연평균 수자원 부존량은 1,240억m3이고 연간 이용량은 337억m3로 수자원 이용률은 27%에 달하고 있다. 정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0~2020년) 지역단위 분석에 의하면 2016년도의 물 부족량은 9.75억m3에 달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홍수관리측면에서 보면 홍수피해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2002~2006년)간의 연평균 재산피해액은 약 2조 7,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연간 치수사업비는 약 1조 1,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투자가 피해액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천환경관리 측면에서 보면 1996~2005년간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해 8조원이 투입되었으나 하천수질의 개선이 미흡하고 이수·치수 위주의 하천관리와 친환경적이지 못한 하천시설공사, 고수부지의 불법점용 등으로 하천 생태계가 훼손되어 하천생물의 서식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하천의 친수·문화측면을 보면 최근 중소 도시하천의 하천 환경복원 노력으로 일부 하천의 친수·문화기능이 회복되고 있으나 대하천 주변의 하천공간 활용도는 미흡한 것이 실정이다.

 

또한, 하천관리를 위한 계획수립에 대단히 중요한 수문관측 및 수자원조사와 기술개발 측면을 보면 우선 수자원조사 전담 조직기구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해서 자료의 양적 축적과 신뢰도가 떨어지고 정보화가 미흡하며, 하천관리 관련 국가 연구개발사업이 2000년 이후 활발해져 가고 있으나 연구개발 관리 시스템과 연구개발 성과의 평가 및 유통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투자의 효율성이 걱정스럽다.

 

하천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면 국가 및 지방하천의 유지 관리업무가 모두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시·군·구에 위임되어 있어서 하천의 적정유지관리가 어렵고, 하천 시설물의 점용허가 원칙이나 기준이 불명확하고 하천구역 안에서의 불법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하천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하천시설이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하천은 공물이므로 국가가 재정투자로 하천관리를 하여야 하나 하천관리 부문 재정투자는 타 SOC 부문 투자에 비해 대단히 적다. 최근 10년(1999~2008년)간의 하천관리부문 연평균 투자비는 9,700억원으로 연간 SOC 부문 총 투자비 15조원의 약 6.5%에 지나지 않아 도로부문의 52.1%, 철도·도시철도 부문의 24.3%와 비교해보면 하천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짐작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국내 하천관리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하천관리 방식을 뛰어넘어 새로운 하천관리 패러다임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이수·치수 중심 하천관리에서 인간과 자연의 공생이 가능한 하천관리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1992년 리우 지구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Agenda21에 제안된 통합수자원관리 전략에 의한 하천관리가 필요하다 하겠다.

 

통합수자원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WRM)는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확보와 하천환경 보전을 위해 지표수와 지하수, 수량과 수질, 물이용의 다양한 용도를 고려하여 토지와 물 자원을 하천유역 단위로 통합관리 해야 한다는 개념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을 해침이 없이, 물 관련 이해당사자 사이에 물이용의 공평성(Equity)을 유지 하면서, 국가경제 및 사회복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효율성(Efficiency)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물과 토지 및 관련 자원을 균형있게 개발·관리 하는데 있다. 이러한 개념의 통합 수자원 관리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세가지의 요건이 구비 되어야 한다. 그 첫째는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각종 기술적, 행정적 및 규제적 수단이 개발 되어야 하며, 둘째는 공물(公物)인 하천은 공익을 위해 정부가 관리해야 하므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법령·제도, 그리고 재정 확보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셋째로는 하천관리 행정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적정 조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같이 하천유역 단위의 통합수자원관리 개념의 구현으로 하천의 이수, 치수, 하천환경, 친수·문화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문별 대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1 이수대책

 

수자원의 지속적 개발·확보를 위해 신규댐 건설과 기존댐 재개발에 의해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며, 물 부족지역에 대한 지역단위 광역 상수도 확충 및 계통간 Networking이 필요하고, 지하수의 효율적 개발 및 안정적 관리, 해수 담수화 및 빗물이용 등 대체 수자원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수자원 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운영효율의 개선이 필요하며, 용수 수요관리의 강화가 요구된다.

 

3.2 치수대책

 

홍수피해 경감대책으로는 하천개수, 수해상습지 개선 등 하천재해 예방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신규댐 개발 및 기존댐 재개발시 홍수조절 용량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며,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현재 진행중인 “댐의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홍수예보 시설의 중규모 유역 확충 및 운영개선, 대하천 유역 단위의 “유역종합치수계획”수립의 마무리와 사업의 조기시행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재해대책사업으로는 지자체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조기수립 및 사업시행, 방재조직 및 방재상황 관리기능의 강화, 홍수피해조사 및 복구체계의 개선, 재해구호 체계의 개선, 풍수해 보험제도의 본격적 추진, 대국민 방재교육 및 홍보강화 등이 필요하다.

 

3.3 하천환경 개선 대책

 

오염물질 배출규제, 오염원 입지관리 등에 의한 점 오염물질관리와 하천구역 내외의 습지조성, 오수 차집시설, 수변완충지대 조성 등으로 비점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등의 수질보전대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며, 중소하천 주변 생태공간과 조화된 하천생물 서식공간의 복원, 도시복개하천의 재생, 과거 대하천구역내에 있었던 홍수터의 하천 재편입으로 광역 생태축의 간선역할이 복원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천화되어 가고 있는 중규모 하천의 유지용수 확보 대책을 강구함으로서 적정 수질이 유지되는 하천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3.4 친수·문화 공간대책

 

중소 도시하천은 친환경적 위락 및 정서함양 공간으로 조성하여 친수·문화활동의 장으로 활용하며, 대규모 자연하천의 경우는 하천변 지역의 역사와 문화재에 연계한 문화·관광 벨트로 조성하여 활용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3.5 수자원 조사 및 기술개발 활성화 대책

 

하천관리계획수립에 필수적인 수문·기상자료 시스템의 구축과 유역조사를 위한 전담조직으로 “수자원조사센터(가칭)”의 설치가 시급하며, 현행 하천법에 근거하여 “수문조사기본계획(10년단위)”을 법정계획으로 수립하여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수자원관련 자료의 정보화, 수문관측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적정유지관리, 수자원 조사 성과의 실무적용 시스템구축 등이 필요하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와서 활발해져 가고 있는 하천관리 관련 국제연구 개발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연구개발 관리시스템의 개선과 연구개발 성과의 평가 및 유통, 그리고 교육훈련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대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3.6 하천시설의 유지관리 개선대책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하천의 유지관리 업무는 시·군·구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과 투자재원의 확보가 시급하며,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와 하천점용 시설물의 점용허가 원칙 및 기준의 설정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현재 약 9.2%의 국가 하천비율을 30~40%로 증가시켜 중요한 하천에 대한 국가 직접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3.7 하천관리 부문 투자재원의 조달대책

 

정부의 SOC부문 재정투자 중 6.5%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하천관리부문 투자를 일반회계에서의 증액투자 혹은 “하천관리특별회계(가칭)” 신설 등에 의해 늘리는 방법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서 차지하는 물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일반회계에서 하천관리 사업 관련 예산배정 비율을 적정범위내에서 파격적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21세기는 에너지 및 식량위기와 함께 물위기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데 국제사회는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앞으로 예상되는 물 관련 위험과 물에 대한 사회적 욕구의 변화를 고려한 효율적인 통합하천관리 대책의 추진은 국가적인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하천의 주요 기능인 이수, 치수, 하천환경, 친수·문화 등의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하천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며, 각종 하천사업의 시발점인 수문관측, 수자원조사, 하천관리기술의 개발과 하도를 포함하는 하천시설의 유지관리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계획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그동안 거의 버려져 있던 4대강의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한국형 뉴딜사업이라 할 수 있어서 기대되는 바가 크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도면밀한 각종 과학적 분석과 설계, 그리고 타당한 하천공사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심스러운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하겠다. 하천은 유수에 의해 항상 변동하는 살아 움직이는 공물이기 때문에 금번 사업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하천관리가 이어져야 할 것임을 인식하고 하천관리 조직과 재정투자여력의 확보에 진력하여야 할 것이다.

 

[기사출처 : 한강홍수통제소 하천정보센터 계간 水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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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누리아라| 원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