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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맘 자격증반/녹색생활지도사

제5회 녹색생활지도사 3급 자격검정시험 공고

 

[에코맘 공고] 제 2015-012호

 

5회 녹색생활지도사 자격검정시험 공고

 

환경부 비영리민간단체 지구지킴이에코맘(회장 이은경) 주관으로 제4회 녹색생활지도사 3급 자격증 발급을 위한 자격검정시험이 시행됩니다.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어 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검정기준

녹색생활에 대한 이해와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환경교육 강사로서 녹색생활 관련 교육을 수행하고 지도할 수 있는 상급 수준

 

2. 시험내용

등급

검정방법

검정시행형태

검정 과목

(분야 또는 영역)

합격기준

3

필기

객관식 4지선택형

또는 5지선택형

녹색생활, 기후변화

자원순환, EM녹색활동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실기

강의교안 제출 및

강의 시연

4과목 중 택1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3. 시행일정

회차

접수기간

시험일

시험시간

합격자 발표

4

2015. 11. 23()

~ 12. 4()

2015. 12. 12()

(필기) 13:00~14:00

2015. 12. 18()

(실기) 14:30~16:30


4. 응시자격

가. 녹색생활지도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지구지킴이에코맘에서 운영하는 에코맘 양성과정과 사회환경교육강사 입문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출서류>

수료증 및 경력증명서

※ 위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수료증,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합격은 무효임.

 

5. 자격취득 후 보수교육 이수

녹색생활지도사 자격 관리운영규정 8조 규정에 의거하여 직무능력 유지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자격갱신이 됩니다.

 

※ 보수교육 이수기준 : 자격취득일로부터 유효기간 3년 이내 12시간 이상 이수

 

6. 응시원서 접수

시험응시 신청은 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지구지킴이에코맘 이메일(ecomom1@hanmail.net)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필기 또는 실기 시험 중 하나만 합격한 경우, 합격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2년 이내로 불합격한 나머지 시험을 합격하면 자격 취득 가능)

 

7. 검정료

필기시험 5만원, 실기시험 5만원

입금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29-470420 지구지킴이에코맘

 

8. 검정료 환불기준

※ 응시료 환불 시, 수수료(결제, 입금) 제외 후 계좌입금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과오납 금액 환불

 

9. 시험장소

은평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3층 즐거운소통(지하철 3호선 녹번역 4번 출구)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245 (녹번동,3층)

 

10. 유의사항

가. 검정료가 납부되어 접수가 완료된 자격시험 응시 접수건에 대해서는 시험 연기가 불가 합니다.

 

나. 시험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만 인정)을 반드시 지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미지참 시 응시 불가하오니 주의 바랍니다.

 

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12시 40분까지, 실기시험 응시자는 14시 10분까지 입실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지각 시 응시 불가하오니 주의 바랍니다.

 

라. 필기시험 객관식 답안카드 표기는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실기시험은 4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개인별 강의시연하오니 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마.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사.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2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됩니다.

 


11. 문의

지구지킴이에코맘 자격검정위원회(전화 : 070-7591-0172)

 

제5회녹색생활지도사자격검정응시원서(양식).hwp

 


<녹색생활지도사 자격 소개>


 ◈ 자격의 종류 : 등록민간자격
 ◈ 등록 또는 공인번호 : 제 2014-4234호
 ◈ 자격취득에 드는 총 비용
    자격 시험 검정료 : 실기 5만원, 필기 5만원, 자격증발급비 : 5,000원

 ◈ 환불정보 : 접수기간 중 100% 환불, 접수기간 후 환불 불가
 ◈ 자격기관정보(자격관리자)
    자격기관명 : 지구지킴이에코맘, 대표자 : 이은경 회장
    연락처 : 070-7591-0172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녹번동, 8동 1~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