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은평구

유재길 후보, “선거 무효 사안이니 은평구을 선거 중단해야”

tiragon 2016. 4. 2. 14:18

- 선거 이후에 선거무효 소송도 제기할 것 -

 

[에코데일리뉴스=조재용 기자]
은평구을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단수 추천되었다가 김무성 대표의 옥새투쟁으로 공천장을 받지 못하고 20대 총선 출마가 무산된 유재길 후보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표의 무공천 결정은 위법적,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선거중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는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앞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대 총선 공천자대회장 앞에서 당 지도부의 은평을 무공천 조치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벌렸다.

 


또한, 유 후보는 29일 오전 10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은평구을'에서 실시되는 선거는 무효가 될 것이므로 즉각 선거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고 이후 오후 2시에는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같은 서한을 전달했다. 

 

[ 유재길 후보 서한 전문 ]
무효가 될 선거를 즉시 중단하여 주십시오!

 

저는 2016년 4월 13일 실시되는 20대 총선의 서울 <은평을 선거구> 예비후보 유재길입니다. 언론에 상세하게 보도된 바와 같이 새누리당이 저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였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은평구을>에서 예정대로 4월 13일 선거가 실시된다면 이는 무효가 될 것이므로 즉각 선거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새누리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2016.03.15 저를 새누리당 단수 후보로 추천하였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공관위의 의결에 따라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을 것이 확실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최고위는 그 이후 최고위를 거의 매일 개최하여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관위의 결정 그대로 추인 의결하면서도 본인을 비롯한 대구 동을의 이재만 후보 등 5인에 대하여 탈당 시한인 2016.03.23 까지 의결하지 않다가 입후보등록 마감날인 2016.3.25 결국 본인에 대하여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인은 20대 총선에서 헌법상 기본권리인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이 박탈되었습니다. 새누리당 최고위가 본인을 공천하지 않는 것은 재량이라 하더라도 공관위가 추천한 후보자를 적어도 최종승인결정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당적변경 시한인 3월 23일 이전에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고의로 시간을 지연시켜 그 시한을 도과한 후 3월 25일 본인에 대한 결의조차 하지 않아 본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한 것입니다. 이는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재오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본인의 입후보기회를 봉쇄한 것임은 물론입니다.

 

이대로 선거가 진행된다면 <은평구을>의 선거는 부적법하여 선거무효가 될 것입니다(본인은 선거가 강행된다면 선거무효소송을 계획하고 있음). 더군다나 본인은 3월 24일 발표 된 MBN-리얼미터 <은평구을> 여론조사에서 1위(*하단에 참고자료첨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고의로 본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위법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유권자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하게 저해된 경우에 해당하고, 본인이 유력한 후보였으므로 선거의 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5.06.09. 선고 2004수54 판결 참조) 선거무효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선거무효가 예상되는 선거를 강행하는 것은 국가적 망신일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신성한 주권행사를 모욕하는 것이요,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것이요, 선거비용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어느 모로 보나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선거무효가 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4.13. 투표를 강행한다면, 선거무효판결 후 재선거 결과에도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입후보한 무소속 이재오 후보, 더불어 민주당 강병원 후보, 국민의당 고연호 후보, 정의당 김제남 후보, 민주당 이강무 후보 등은 3.31부터 4.12까지 선거운동을 할 것이고, 그로부터 4~5개월 후에 치러질 재선거에서 이들은 다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에 반하여 본인은 4.13 선거에서는 선거운동을 전혀 하지 못하다가 재선거에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서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 선거중단가처분을 신청하고자 법률을 검토하여 보았으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처분의 존재가 불분명하여 귀 위원회에 직권으로 선거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국민의 신성한 주권행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즉각 <은평구을>에 한 해 4.13 선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29일 
새누리당 은평구(을)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유재길

 

 

[조재용 기자 : hkper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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