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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개정

tiragon 2009. 3. 30. 14:15
건축물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개정
오수발생량 원단위 현실화 등 건축물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개선

환경부는 건물의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시 배출되는 오수량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7-178호)’을 개정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을 기준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와 오수발생 특성이 유사한 경우에는 통폐합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분류를 현행 16개에서 14개로 조정한다.(「건축법 시행령」의 용도분류 개정내용 반영:지역아동센터, 물놀이형 시설 추가 등) 

또한, 한식·중식 음식점인 경우 일본사례를 참조하여 오수발생량 원단위를 하향조정하고(120ℓ/㎡→80ℓ/㎡),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산정시 ‘대변기수, 소변기수 및 단위변기당 사용시간’으로 산정하던 것을 ‘총변기수’로 단일화시킨다.
 
이번 고시개정은 입안예고, 규제심사를 거친 후 고시개정안이 확정되는 금년 4월말에 시행될 예정이다.


조범용 기자 [tirago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