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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건설폐재류가 95% 이상(가연성 5% 이하)일 경우만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 혼합 배출가능 -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이 일부 개정·공포('09.6.9)‘됨에 따라 순환골재로 만든 재활용제품의 인정범위 및 인정기준 등을 마련하고, 혼합건설폐기물 배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 하였으며 그 동안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26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입법예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대상을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순환골재를 25%이상 사용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와 건설폐재류 순환골재를 50%이상 사용한 재생콘크리트 제품으로 한정하고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인정기준을 우수재활용(GR), 환경마크, 신기술, 한국산업표준(KS) 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제한하였으며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재생아스콘) 사용용도를 도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등으로 정하였다.

둘째, 공공기관과 민간투자사업자(SOC사업)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대상 건설공사로 도로, 물류터미널, 주차장(부설주차장 제외) 건설공사를 지정하였다.

셋째,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폐기물관리법」과 동일하게 소각, 파쇄·분쇄 등의 중간처리방법과 매립하는 최종처리방법으로 규정하고, 그 동안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경우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이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불연성(건설폐재류) 폐기물에 가연성 또는 기타 폐기물 함유량이 중량기준 5% 이하인 경우와 불연성을 제외한 가연성, 기타 폐기물에 가연성 폐기물 함유량이 중량기준 5% 이하인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이 가능하도록 배출방법을 강화하였다.

넷째, 건설폐기물 배출자 또는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때 마다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설치된 전자정보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전체 배출량이 10톤 미만인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간이인계서 작성으로도 인계·인수가 가능하도록 완화하였다.

다섯째,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의 장이 도시미관 등을 고려한 시설·장비를 디자인하도록 허가조건 부여대상를 추가하고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으로 규정하고 있던 ‘지역주민 생활의 편익,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허가조건’ 부여근거를 시행령으로 상위법령화 하였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기준의 시설·장비를 상시 유지하고,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여섯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대표자,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신고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수수료 납부방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만 한정되어 있던 것을 신용카드·전자화폐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일곱째, 건설폐기물공제조합의 보증한도를 30배에서 40배로 확대하고, 순환골재(재활용제품 포함) 의무사용 대상공사의 사용계획서 제출서류를 구체화하였으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기술인력의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기관, 교육주기 등을 마련하였다.

금번 개정안은 앞으로 국민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6월 10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범용 기자 : tiragon@envir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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