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2

“환경부, 인체 위해성이 높은 초미세먼지 관리 본격화”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공포 - 환경부는 현재 대기환경기준으로 관리중인 미세먼지(PM-10)보다 인체에 더 해로운 초미세먼지(PM-2.5)를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PM-2.5 대기환경기준을 신설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을(3월 29일자) 개정·공포하였다. ►PM(Particulate Matter)-2.5는 직경 400분의 1mm 이하의 먼지입자를 말함 PM-2.5 대기환경기준은 입방미터당 일평균 기준값이 50마이크로그램(㎍)/㎥, 연평균 기준값은 25㎍/㎥이며,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우리나라는 1983년에 최초로 크기에 관계없는 총먼지 기준(TSP)으로 대기환경기준을 시행해 오다가 1995년에 10㎛ 이하의 작은 입자의 미세먼지(PM-10)로 대기환경기준을 변..

관리지역별 공장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세분화·차등화된다.

환경부는 공장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을 관리지역별 세분화·차등화하는 내용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11.3.29)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공장에 대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보전관리지역은 5,000제곱미터 이상, 생산관리지역은 7,500제곱미터 이상, 계획관리지역은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차등화하였다. 이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의 공장입지가 유도되고, 생산·보전관리지역 내 공장입지는 최소화되어 관리지역 세분화 취지에도 부합하고,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공장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업무 부담이 경감되어 생산․보전관리지역 내 입지하는 공장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