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검토 2

관리지역별 공장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세분화·차등화된다.

환경부는 공장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을 관리지역별 세분화·차등화하는 내용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11.3.29)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공장에 대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보전관리지역은 5,000제곱미터 이상, 생산관리지역은 7,500제곱미터 이상, 계획관리지역은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차등화하였다. 이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의 공장입지가 유도되고, 생산·보전관리지역 내 공장입지는 최소화되어 관리지역 세분화 취지에도 부합하고,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공장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업무 부담이 경감되어 생산․보전관리지역 내 입지하는 공장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강화..

환경부 2009년 최신판 전자지도 11월에 공개

- 과거 9년간의 변화과정을 한눈에... - 환경부는 오는 11월부터 인터넷(http://egis.me.go.kr)을 통해 수도권 지역과 충청북도 지역 일부에 대해 국토의 변화상(像)을 보여주는 전자지도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토지피복지도(Land Cover Map)로 명명된 이 전자지도는 수질오염총량제,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환경정책의 과학적 근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환경부가 1998년부터 제작하여 왔으며,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는 남한 전지역에 대한 2차 갱신 사업중 일부지역이다. 이 지도의 특징은 지표면의 현 상태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대기 및 수질, 자연환경, 기후변화 및 기상 등 환경상태와 국토개발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예측하는데 적합한 환경지도이며, 특히 11월에 공개되는 이번 자료는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