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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고지서 없어도 세금납부 OK!

- 은행현금지급기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 가능해져 -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지난 2일(수)부터 개선된 서울시 세금 납부시스템을 통해 지방세를 받는다고 밝혔다.

종이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간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전까지는 납세고지서(OCR)를 지참하고 은행창구나 공과금전용수납기에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법으로 세금을 내야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는 전국 22개 모든 은행(우체국 포함)에서 이용 가능하며, 국내 14개 모든 신용카드에 적용된다. e-tax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납부도 종전 6개 신용카드사에서 14개 카드사로 전면 확대됐다. 

또 오는 5월부터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자동이체와 예약납부도 가능해져 주민들의 편의를 한층 높이게 됐다.

기존 납부방식도 6월까지 병행하며, 은행 현금지급기 사용이 어려운 주민들은 종전대로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창구에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목이 16개에서 11개로 간소화된 점도 눈에 띈다.

올해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화되며 유사세목을 통합함으로써 시민들의 세금 신고·납부 절차가 간단해졌다.

지방세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취득세로 통합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 ▲면허세와 등록세(취득 무관분)가 등록면허세로 통합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 ▲자동차세와 주행사가 자동차세로 통합 ▲도축세 폐지 등이다.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등 6개 항목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 세무2과(☎3153-8700, 8750)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개선된 시스템의 적극적인 홍보로 구민들이 편리하게 세금납부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납세자 위주의 조세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권보경 기자 : 74kb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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