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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오물분쇄기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불법광고 집중단속 실시 - 8월 3주간 판매 및 불법광고의 자진철회 유도 후 9월 한달 동안 시·도와 합동단속 실시 - 환경부는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하거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불법 판매광고 행위에 대해 8월부터 시·도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방용오물분쇄기는 하수관거 내 분쇄물질의 퇴적 등으로 인한 악취발생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건조기·액상소멸기 등의 각종 음식물폐기물처리기기의 판매 증가 추세에 편승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불법 판매 및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09. 8. 10~8. 29(3주간) 홍보·계도기간을 두어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 및 판매광고 하고 있는 업체에서 자진 철회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09. 9. 1~.. 더보기
‘하수도법’ 개정·공포 ‘하수도법’ 개정·공포 환경부는 종전「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상의 오수·분뇨 관련규정을「하수도법」에 통합·시행('07.9.27)한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09. 1. 7)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하수도법」개정으로 완화된 주요 규제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않도록 공공하수도 변경인가 대상을 간소화하였다. ►둘째,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제조·수입·판매나 사용을 연구 또는 시험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써 국내의 조사·연구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