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리비아사태 악화로 에너지위기 “주의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부문도 3. 8(화) 00:00부터 에너지 사용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 조명 및 옥외 광고물과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 등의 경관조명은 24:00시 이후,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자동차 판매 업소는 영업시간외 소등해야 하며 실내 조명 뿐만 아니라 상품 진열장 조명도 소등해야 한다. 단란주점, 유흥업소의 경우 오전 2시 이후 옥외 야간조명을 제한하고, 주유소·LPG 충전소 등은 옥외조명시설을 주간엔 소등하고 야간엔 1/2만 사용토록 제한한다.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 3월 2일부터 에너지 사용제한 대상업소 및 시설(13,006개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