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2

구제역이후 가축분뇨 불법 투기 특별점검 실시

- 축사 주변 가축분뇨 불법 투기, 처리시설 미가동 등 불법행위 중점 단속 - 환경부는 구제역이 진정됨에 따라 이동제한 기간 동안 농가에서 자체 보관중이던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가축분뇨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4월부터 2달간 지자체(시·군)와 시·도 및 환경부 환경감시단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주요 점검대상은 상수원지역, 민원 빈발지역 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자 및 재활용신고자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및 미신고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①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축사 내 또는 주변농경지 불법매립, 투기 여부, 처리시설의 고장 방치, 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그리고 부숙되지 아니한 가축분뇨를 농경지 등에 시비, 살포하는 행위 ② 정..

경기도, 이르면 3월말부터 재입식 허용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두수가 제로 상태에 가까워지면서 경기도가 이르면 3월말부터 준비가 완료된 농가들을 중심으로 재입식을 허용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는 20일쯤이면 도내 19개 시군의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될 예정”이라며 “대대적 청소 작업을 실시한 후에 준비가 다 된 농가들부터 재입식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구제역 첫 발생 이후 한때 1일 9만마리에 이르던 살처분 마리수가 현재 소의 경우는 2월 15일 이후 한 건도 없었으며, 돼지의 경우도 하루 1건 정도로 현저히 감소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시흥, 고양, 양평 등 10개 시군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으며 나머지 시군도 2주 정도 상황을 지켜본 후 20일경 19개 시·군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