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구제역이 진정됨에 따라 이동제한 기간 동안 농가에서 자체 보관중이던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가축분뇨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4월부터 2달간 지자체(시·군)와 시·도 및 환경부 환경감시단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주요 점검대상은 상수원지역, 민원 빈발지역 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자 및 재활용신고자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및 미신고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①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축사 내 또는 주변농경지 불법매립, 투기 여부, 처리시설의 고장 방치, 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그리고 부숙되지 아니한 가축분뇨를 농경지 등에 시비, 살포하는 행위
② 정화시설에 대하여는 지하수·수돗물 등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 배출하는 행위 또는 중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③ 퇴비화시설에 대하여는 허가·신고한 내용에 따라 톱밥, 왕겨 등의 수분조절제 사용 여부, 침출수 발생으로 축사주변, 공공수역 오염 여부
④ 액비화시설의 경우 액비저장조 설치·운영 여부(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부합 여부 등)와 살포대상 초지 및 농경지 확보 여부, 살포기준 준수 여부
가축분뇨는 수질오염물질 중 발생량은 1%에 불과하나 오염부하량은 26.2%로 동일발생량 대비 가축분뇨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생활하수의 94배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가축분뇨의 적정처리가 필수적이다.
특별점검 결과 불법매립·투기된 가축분뇨는 즉시 수거하여 자체 처리하거나 인근 공공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등에 반입처리토록 조치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고발, 행정처분 등 강력조치하고, 그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환경친화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단위의 환경용량을 고려한 축사입지로 환경 보전과 축산 발전이 상생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가축분뇨 환경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
[조범용 기자 : tiragon@na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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