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2

구제역이후 가축분뇨 불법 투기 특별점검 실시

- 축사 주변 가축분뇨 불법 투기, 처리시설 미가동 등 불법행위 중점 단속 - 환경부는 구제역이 진정됨에 따라 이동제한 기간 동안 농가에서 자체 보관중이던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가축분뇨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4월부터 2달간 지자체(시·군)와 시·도 및 환경부 환경감시단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주요 점검대상은 상수원지역, 민원 빈발지역 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자 및 재활용신고자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및 미신고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①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축사 내 또는 주변농경지 불법매립, 투기 여부, 처리시설의 고장 방치, 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그리고 부숙되지 아니한 가축분뇨를 농경지 등에 시비, 살포하는 행위 ② 정..

‘하수도법’ 개정·공포

‘하수도법’ 개정·공포 환경부는 종전「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상의 오수·분뇨 관련규정을「하수도법」에 통합·시행('07.9.27)한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09. 1. 7)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하수도법」개정으로 완화된 주요 규제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않도록 공공하수도 변경인가 대상을 간소화하였다. ►둘째,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제조·수입·판매나 사용을 연구 또는 시험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써 국내의 조사·연구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